1. 나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왜 부당한가?
2. 이재창 집행위원장/나주시의정비인상반대대책위원회
"지방자치법 33조와 34조를 보면 의정비 인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주시민들의 생활수준, 평균 가계소득이 3200만원 정도인데요. 이것을 무시하고 4500만원이라는 과도한 인상을 한 데 대해서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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