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후보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17 12:00:00 수정 2007-11-17 12:00:00 조회수 0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등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장성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이틀전인

지나달 15일 저녁 7시쯤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네주며 이 가운데 40만원을

인근에 사는 조합원 4명에게 10만원씩

전달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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