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소유주들로부터 1억여 원의 감정평가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5살 유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범행을 도운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속칭 대포통장과 음성변조기까지 동원하는 등
범행계획과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유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낸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모두 29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