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원대의 탈세와
100억원의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 김환수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조세 포탈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증거물을 없앨 가능성이 적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검찰의 조사자료가 미흡해
불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
또한 허회장이 구속될 경우
관련 기업과 종업원들에 미칠 영향이 커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허 회장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500억원대에 이르는 그룹 계열사의 탈세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점은 인정하지만
100억원대 횡령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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