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매매계약서 위조해 수억대 불법 대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1 12:00:00 수정 2007-11-21 12:00:00 조회수 0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법무사 사무장 48살 송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싸게 사들인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시중 은행 6곳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7억 3천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아파트 매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생활정보지를 통해 모집한

노숙자나 무직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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