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챙기세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1 12:00:00 수정 2007-11-21 12:00:00 조회수 0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과 가족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말까지 사용한

신용.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합산한 규모가

근로자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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