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내년 6월부터 '농촌' 혜택 받을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1 12:00:00 수정 2007-11-21 12:00:00 조회수 1

광주 광산구 농민들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군지역 농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합 통합신당 김동철 의원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농업농촌법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법이 모레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산구는 내년 6월부터 농촌으로 고시되고,

만 여명의 광산구 농민들도

의료보험료 경감이나

농어촌 자녀특별 전형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동안 광주 광산구 농민들은

행정구역이 군이 아닌 구라는 이유로

농민에게 주는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