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대포차 일당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2 12:00:00 수정 2007-11-22 12:00:00 조회수 1

(앵커)

서류상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량을

흔히 대포차라고 하죠.



수백대의 대포차를 불법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왜 이렇게 대포차가 근절되지 않는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함평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



대포차 판매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이 곳 대표인 32살 박 모씨 등 일당 13명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 49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뒤

새차인 것처럼 꾸며

광주와 전남북 일대에 팔고

모두 2억원을 챙겼습니다.



대포차는 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차를 사기 힘든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사갔습니다.



차가 있으면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못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대포차 구매자(지체장애자)

"내 명의 소유 차량이 있으면 정부지원 끊긴다"



이러다 보니 대포차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사고가 나더라도 실제 운전자에게

법적*경제적인 책임조차 지우기 힘듭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사건에서도

대포차량의 범칙금이나 세금, 차량 할부금 등

모두 27억원이

서류상 소유주인 매매상사 앞으로

부과돼 있었습니다



또 단속에 걸리더라도

곧바로 강제 견인이나 압류되지 않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칠 뿐이어서

대포차는 오히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 모씨

"전국 어디에서나 그런다, 어쩔 수가 없다"



파는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 또한 끊이지 않아서

단속을 해도

대포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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