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는
사행성 오락실 불법영업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35살 이 모 경장 등
경찰관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장 등은 지난 5월 21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오락실에서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지만,
다른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오락실 업주가 친인척이라는 청탁을 받고
사건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현금 180만원과 게임기 10여 대를
압수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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