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과태료 고액체압차량 강제 견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5 12:00:00 수정 2007-11-25 12:00:00 조회수 0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압류 차량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속도나 신호위반 운전자 가운데

3백만원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내일(26일)부터

차량 견인 등 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광주경찰청은

강제 견인된 차량의 경우

공매 처분을 통해서

과태료를 청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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