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압류 차량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속도나 신호위반 운전자 가운데
3백만원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내일(26일)부터
차량 견인 등 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광주경찰청은
강제 견인된 차량의 경우
공매 처분을 통해서
과태료를 청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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