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오인 출동 20만원 과태료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5 12:00:00 수정 2007-11-25 12:00:00 조회수 0

앞으로 미리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해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그 동안 오인 출동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서

소방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며

다음 달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올들어 10월까지 접수된 오인신고는

모두 천 3백여건으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

단순한 연기가 발생한 것을

화재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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