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리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해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그 동안 오인 출동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서
소방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며
다음 달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올들어 10월까지 접수된 오인신고는
모두 천 3백여건으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
단순한 연기가 발생한 것을
화재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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