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사찰을 짓는 과정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광주 모 사찰 사무장 4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 전용한 산지면적이 넓고
사후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모 사찰의 사무장이었던 김씨는
지난 3월
화순군 동복면 임야 가운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만 4천여 제곱미터에서
소나무 천 백여 그루를 제거하고
대웅전 등을 짓기 위해
불법적으로 땅을 깎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