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무단훼손한 사찰 사무장에게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6 12:00:00 수정 2007-11-2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사찰을 짓는 과정에서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광주 모 사찰 사무장 4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 전용한 산지면적이 넓고

사후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모 사찰의 사무장이었던 김씨는

지난 3월

화순군 동복면 임야 가운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 만 4천여 제곱미터에서

소나무 천 백여 그루를 제거하고

대웅전 등을 짓기 위해

불법적으로 땅을 깎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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