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과태료 미납차량 강제 공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7 12:00:00 수정 2007-11-27 12:00:00 조회수 2

(앵커)

자동차 과태료 내지 않았다면

서둘러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이 강제 공매에 나섰는데



이렇게 하니까

과태료가 많이 걷히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광주의 한 병원 주차장,



견인차가 한 외제승용차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외제차에 부과된 과태료는 20 건에

112만원,



여러차례 독촉했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를 끌고 가 공매 처분하려는 겁니다.



(씽크) 실랑이



차 주인은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과태료는 제때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인터뷰)폐차 할 때 한꺼번에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한 회사 소유의 외제차도 ,

34건, 22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도가 나 과태료를 못 냈다는 회사관계자는

공매 애기가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완납합니다.



(인터뷰)

우선 비상예산으로....



광주전남지역 과태료 체납액은

천 6백억여원이나 됩니다



2건 이상 체납된 차량이 25만 여대,

10건 이상 내지 않은 악성 체납차량도

4만여대 가까이 됩니다



상습 미납 차량을 늘어가는데

순순히 낼 기색은 보이지 않고



결국 경찰이 강제 공매에 나선 것입니다



과태료 납부율은 50% 수준



이렇게 과태료를 잘 내지 않는 것은

가산금 부담이 크지 않는데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차를 파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차를 처분하고 나면

안내고 버텨도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다른 재산을 압류하려해도

수천만원 가는 아파트를 몇십만원하는 과태료 떄문에 압류해 처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 강제 공매가 시작되자

광주에서는 하루에 6백여만원

전남은 1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걷혔습니다



경찰은 강제 공매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10건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우선 공매처분에 나서고

앞으로 2건 이상 체납차량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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