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횡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8 12:00:00 수정 2007-11-28 12:00:00 조회수 0

전문 건설업체들이

일반 건설업체의 하도급 횡포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소속 회원사 10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건설업체믐 발주관서로 부터 현금을 받고 전문 건설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어음 지급률은 33%에 달했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법정 기일 60일을 넘긴

장기 어음이고 일부는 그나마 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관련법에는 82%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돼 있으나 하도급 물량의 3분의 2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계약건의 75%는 지급보증서마저 건네주지 않아

불공정 불평등 계약이 게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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