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태운 채 고의로 사고 3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8 12:00:00 수정 2007-11-28 12:00:00 조회수 0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차에 딸을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전처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받아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도박빚 때문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전처에게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광주 서구 풍암동 교차로에서

승용차에 자신의 딸을 태운 채

공모자와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전처에게 사고처리비용을 보내달라며

400만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 부터 도박빚을 받아내려

김씨의 전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린 6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