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기 위해
차에 딸을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전처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받아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도박빚 때문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전처에게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광주 서구 풍암동 교차로에서
승용차에 자신의 딸을 태운 채
공모자와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전처에게 사고처리비용을 보내달라며
400만원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 부터 도박빚을 받아내려
김씨의 전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린 6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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