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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이
법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요트 계류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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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평화광장 앞 바다의 요트계류장.
올해들어 해양문화축제 등 각종 체험행사를
치른 곳이지만 불법시설물입니다.
◀SYN▶ 해양수산청 관계자
//평화광장 앞 바다 계류시설은 모두 불법이다/
평화광장 앞바다 공유수면은 애초에 개인에게
점용이나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을 뿐더러,
계류시설 구조와 안전성이 항만구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깁니다.
이에 대해 대불대는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큰 만큼 요트계류장의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레저시설인 만큼 항만시설 기준이 아닌
레저시설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합니다.
◀INT▶박근옹 대불대ris부센터장
//활용의 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크다//
목포시는 현재 해수청과 협의로 갓바위 인근에
계류장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INT▶이근직 계장
//관광산업기반시설 갖추기위해 접안시설설치를
내년2월까지 할 계획...//
이 계류장에 요트를 옮기면 된다는 계획이지만,
대불대는 어선이나 수상스키도 이용하기 때문에
요트계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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