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17대 국회에서 제정-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9 12:00:00 수정 2007-11-29 12:00:00 조회수 0

◀ANC▶

오는 2012년까지 남은 4년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데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17대 국회 임기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7일, 프랑스 파리로 부터 전해진 낭보에

지역은 열광했습니다.

◀SYN▶



이제부터는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싯점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가칭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 자문 과정을 거친 뒤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원 입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 조직위 수익사업 등 포괄적인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또, 현 박람회 유치위도 해산돼

해수부 산하 임시 조직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기획단으로 출범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회조직위원회가 발족되면

준비기획단은

부지 조성, 전시관 기획 업무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이관하게 됩니다.



조직위는 통상적으로

정부 대표와 조직위원장 체제로

이원화되지만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겸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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