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공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로 받은 돈 가운데 3천만 원을 몰수하고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공사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하수종말 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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