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서 징역 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29 12:00:00 수정 2007-11-29 12:00:00 조회수 1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공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로 받은 돈 가운데 3천만 원을 몰수하고

7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공사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하수종말 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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