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에 시달리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50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월 초 광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던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낸뒤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52살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아들의 생명을 잃게 만든 죄는 크지만
윤씨가 아들을 오랫동안 돌봐왔고
아들을 살해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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