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인공호흡기 떼 낸 50대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1-30 12:00:00 수정 2007-11-30 12:00:00 조회수 0

중증 장애에 시달리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50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월 초 광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던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낸뒤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52살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아들의 생명을 잃게 만든 죄는 크지만

윤씨가 아들을 오랫동안 돌봐왔고

아들을 살해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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