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불과 181건으로
대부분 장애인이나 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주차 위반 단속이
과태료 처분은 적고 계도활동에 그치다 보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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