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43살 김 모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쯤
광주시 쌍촌동의 한 건물에 게임장을 마련한 뒤
사행성 오락기 50여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환전해주며
10%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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