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할 주민세 납부 간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04 12:00:00 수정 2007-12-04 12:00:00 조회수 1

국세와 국세관련 소득할 주민세를

함께 내기가 편해졌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와 국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함께 낼수 있는 '국세관련 소득할 주민세

납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국세를 전자 납부하고

이에 부과되는 국세관련 소득할 주민세를

조회한 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로

전자 납부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 소득세할 주민세에 이어

내년에는 양도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같은 방식으로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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