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들이
환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제출을 꺼려
국세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한데 이어
일부 병의원들이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병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 일뿐
환자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의원 관련자료를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수 있어
대외 정보 유출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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