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자료제출 입장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05 12:00:00 수정 2007-12-05 12:00:00 조회수 0

일부 병의원들이

환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제출을 꺼려

국세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한데 이어

일부 병의원들이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병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 일뿐

환자 병명은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의원 관련자료를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수 있어

대외 정보 유출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