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영암군 구림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이었다는
진실이 규명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
지난 1950년 10월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 등 3개 마을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벌이던 우리 경찰에 의해
최소한 민간인 44명이상이 사살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국가공권력이 확인도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진실화해위는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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