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천 백 5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광주시가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만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다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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