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비정규직, 각각 50만원 벌금 약식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06 12:00:00 수정 2007-12-06 12:00:00 조회수 0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천 백 5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광주시가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만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다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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