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선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S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S씨는
지난 4일 광주공원에서 있었던
모 대선후보 연설행사에 참가한
강진군 군동면 주민 25명에게
교통비 35만원과 식비 2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아울러 교통편의를 받은
주민 25명에게는 일인당 116만원씩 모두
2900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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