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보훈병원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비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엽제전우회 광주 모 지회장
56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신안동 한 사무실에서 정 모씨를 만나 지인의 자녀 2명에 대한 취업 청탁을 받은 뒤
보훈병원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청탁 관련자 2명으로부터
3천 5백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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