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고엽제 전우회 간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11 12:00:00 수정 2007-12-1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법원은

보훈병원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비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엽제전우회 광주 모 지회장

56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신안동 한 사무실에서 정 모씨를 만나 지인의 자녀 2명에 대한 취업 청탁을 받은 뒤

보훈병원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청탁 관련자 2명으로부터

3천 5백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