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액운을 떨쳐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신도 38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5년 3월쯤 홍 모씨에게 접근해 가정이 깨질 운명이라고 겁을 준 뒤
액운을 없애준다는 명목으로
2천 6백만 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명으로부터 5천 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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