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수출업체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을
올해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수출업체와 시설투자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은
통상 신고한 다음달에 지급되지만
연말 자금 수요가 많을 것을 감안해
올해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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