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국제 교류 협력 확대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듭니다.
시의회가 오는 20일 처리할 예정인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 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협의회 구성 등
모두 35개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제교류 확대를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것으로
광주시의 문화수도 조성 사업과
국제 행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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