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빈들회 대표 법정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13 12:00:00 수정 2007-12-13 12:00:00 조회수 1

광주공원에서 무료 급식시설을 운영해온

'빈들회'의 대표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보조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혐의로 기소된

노인 청소년 공동체인

'빈들회'의 대표 58살 김 모 목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약 20년동안

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정부 보조금을 오랜기간 횡령했고

그 규모도 커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말까지

1억 7천여만원을 횡령했고

지난해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13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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