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의료시술 5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13 12:00:00 수정 2007-12-1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법원은

면허없이 이용원 손님을 상대로

주름제거 시술을 해 준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외판원 51살 유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6월 18일

목포시내 한 이용원에서 주름살 제거를 원하는

43살 신 모씨의 입술에

이른바 보톡스 주사를 3차례 놔주고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