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면허없이 이용원 손님을 상대로
주름제거 시술을 해 준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외판원 51살 유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6월 18일
목포시내 한 이용원에서 주름살 제거를 원하는
43살 신 모씨의 입술에
이른바 보톡스 주사를 3차례 놔주고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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