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국민참여 모의재판 실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14 12:00:00 수정 2007-12-14 12: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앞두고

광주지검이 오늘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엽니다



광주지검은

오전에 배심원을 우선 선정한 뒤

진술과 증거조사, 평의, 판결 등의 순서로

6시간여 동안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은

구청장이 장례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가상의 공소내용을 토대로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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