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4일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와
선물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와 재래시장 등으로
과일이나 쇠고기,쌀과 참깨 등의 품목이
집중적으로 단속될 예정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둔갑 현장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2백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