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부 펀드 소득공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14 12:00:00 수정 2007-12-14 12:00:00 조회수 1

여러가지 펀드 가운데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들도 있어서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펀드는

장기주택마련 펀드와

연금저축 펀드,

펀드 선취 판매 수수료 등입니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분기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 펀드는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한도는 연 7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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