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주상 절리대 보호 구역에서
사진을 찍던 등산객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9일
입석대 보호구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대구시 수성구 52살 이모씨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출입 통제가 실시된 이후
등산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통제선을 넘은 외지 등산객에게
과태료 최고액인 50만 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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