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숨진 익사사고라 해도
안전시설이 부족했다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 2민사부는
2005년 영산강에서 물에 빠져 숨진
이 모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불복해
나주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철조망과 경고판 등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원심대로 국가와 나주시가 20%의 책임을 지고
유가족에게 5천 2백여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영산강문화축제 기간중
영산강변에서 어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술에 취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자신을 구하려던 다른 일행과 함께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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