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뛰어들어 숨졌더라도 지자체 책임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14 12:00:00 수정 2007-12-14 12:00:00 조회수 0

술에 취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숨진 익사사고라 해도

안전시설이 부족했다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 2민사부는

2005년 영산강에서 물에 빠져 숨진

이 모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불복해

나주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철조망과 경고판 등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원심대로 국가와 나주시가 20%의 책임을 지고

유가족에게 5천 2백여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씨는 2005년 영산강문화축제 기간중

영산강변에서 어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술에 취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자신을 구하려던 다른 일행과 함께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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