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완도 선적 연안통발어선 선장
37살 이 모씨를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이씨는
어제 저녁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 음주운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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