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후배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개인 택시 운전사
53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제 오후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17층에 있는
자신의 집 앞으로 44살 유모씨를 불러 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조 씨는
광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유 씨와 만나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오다
최근 자신의 아내와 유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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