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승용차 상습절도 일당 징역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17 12:00:00 수정 2007-12-1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고급 승용차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공범인 24살 정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전력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고급 승용차에서 모두 135차례에 걸쳐

1억 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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