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정당회계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선거비용을 많이 되돌려 받기 위해서
공보물 제작비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윤 모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때 광주시장 후보 A씨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윤씨는
A씨가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을 얻어
선거 비용의 50%를 되돌려받게 되자
보다 많은 비용을 받기 위해
공보물 제작비용을 3천만원가량 부풀려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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