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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같지 않아서
빚어지는 불이익을 막기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마감되는데
땅 소유자의 것이 아닌 엉뚱한 신청이 맞아
분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올해 65살의 조순이 할머니는
최근 군청으로부터 통지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무안군 몽탄면에 있는 논을,
같은 마을 주민인 정모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INT▶조순이 *목포시 양동*
//황당해서 이의신청을 냈죠..///
무안군에 이의신청을 내고 등기 발급을 막은
조 할머니는 또다른 토지가 부당하게
이전됐는 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한 경우는 전남에서만
7만여건으로 20% 가량이 엉뚱한 신청으로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과
개발 예정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내세워 친인척 공동 소유나 남의 땅을 몰래 신청했다가 이의신청 등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정병칠 *부동산 관련 담당공무원*
///특히 형제 자매간 재산권 다툼의 원인...///
행정당국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확인서를 통보 받는 즉시
이의신청을 해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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