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형사재판 제도가
당장 내년초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 데
법원 검찰 모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바빠졌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구청장이 뇌물 3천만원을 받았다는
가상의 공소 내용으로
형사 모의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름쯤 뒤인 새해부터 시작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앞두고
광주지검이 마련한 재판입니다.
배심원들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이해를 돕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측이 대형 화면을 동원하고
증거물까지 들고 나와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씽크)-'노트북에 돈을 이렇게 담아서'
피고인은 변호인 옆 좌석에 앉도록 해
검사측과 대등한 자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판 절차에 있어
맨 먼저 하던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바꿔
'무죄추정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씽크)- 피고인 신문 모습.
4시간 가까이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다수결을 통해 무죄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씽크)- 배심원 "뭣 땜에 무죄라고 생각'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꼭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때는
사유를 함께 쓰도록 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 형사재판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백여건
광주*전남에선 이 가운데 10% 정도가
배심원 참여속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불과 반 년 남짓만에
달라진 형사재판제도가 시행되면서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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