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거액의 부도를 낸 건설사가
불법 융통어음을 할인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순의 G 건설사는
협력업체나 자회사 등과 미리 짜고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꾸민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2004년 11월부터 부도시점인 지난달 13일까지
모두 천 8백억원대의
어음할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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