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부도 건설사 거액 어음할인 수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18 12:00:00 수정 2007-12-18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거액의 부도를 낸 건설사가

불법 융통어음을 할인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순의 G 건설사는

협력업체나 자회사 등과 미리 짜고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꾸민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2004년 11월부터 부도시점인 지난달 13일까지

모두 천 8백억원대의

어음할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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