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보도로 명예훼손' 위법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18 12:00:00 수정 2007-12-18 12:00:00 조회수 0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상당 부분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6민사부는

전 목포시립 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49살 김모씨가

지역 모 일간지와 목포시향단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시향의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보도해

목포시의 감사가 이뤄지고

기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보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간지는 지난 2003년말부터 11개월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목포시향의 공금횡령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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