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상당 부분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6민사부는
전 목포시립 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인
49살 김모씨가
지역 모 일간지와 목포시향단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시향의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보도해
목포시의 감사가 이뤄지고
기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보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간지는 지난 2003년말부터 11개월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목포시향의 공금횡령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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