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연금과 함께 고용보험 보호도
받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시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은
청원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구조조정이 가능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월드컵경기장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9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시에 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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