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18 12:00:00 수정 2007-12-18 12:00:00 조회수 3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연금과 함께 고용보험 보호도

받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시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은

청원고용주의 재량에 의해 구조조정이 가능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월드컵경기장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9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시에 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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