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주지 않고 협박한 폭력배 붙잡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20 12:00:00 수정 2007-12-2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골프장 건설 공사를 한 뒤

수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주지않고 협박한 혐의로

광주시내 모 폭력조직

46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장성지역에 골프장 건설 공사를 하면서

53살 김 모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지않는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공사비 2억 7천여만 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폭력배들을 동원해

공사대금을 일부러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 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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