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으로는
학교 시설을 확충하거나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회계관리 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학교 발전기금은 도서 구입이나 학생 복지 등
학생 교육과 관련된
특색있는 교육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학교 발전기금으로 학교 시설을 구입하거나
교육용 기자재를 확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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