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는 음식점에서 파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1월부터는
백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의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쇠고기와 쌀은
3백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지만
2009년부터는
백 제곱미터의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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