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닭고기도 원산지 표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21 12:00:00 수정 2007-12-21 12:00:00 조회수 1

2009년부터는 음식점에서 파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1월부터는

백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의 경우

돼지고기와 닭고기,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쇠고기와 쌀은

3백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지만

2009년부터는

백 제곱미터의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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