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호주제 대신 가족관계 등록제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21 12:00:00 수정 2007-12-21 12:00:00 조회수 1

새해부터는 호주제 대신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광주 가정지원은

호주 중심의 호적편제 방식 대신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를 갖는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시키는

호적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필요 사항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호적 등*초본을 발급받는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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